궁금합니다 Q&A

협동조합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며, 사회적기업은 ‘공익적,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인증하는 개념입니다.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정관 필수기재사항(정관작성)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총획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15) 사업구역(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에 한함)

* 필수 제출 서류 (설립인가)

1) 정관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3cm, 세로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5) 사업계획서
6) 수입 ·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설립동의자 명부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0)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11)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104조 및 제115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