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말
에듀앤컬처 사회적협동조합은 2015년에 설립되어 특정 계층을 위한 조합이 아닌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문화생화을 즐길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기자재, 교육 용품, 안전 용품 등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첫째, 교육
에듀앤컬처 사회적협동조합은 전문교육과 좋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둘째, 문화
젊은 예술, 문화인을 양성하고,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문화 환경을 만듭니다.
셋째, 사회공헌
무료교육 등을 통한 사회공헌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넷째, 기타 서비스
교육과 문화 외에도 안전용품, 인터넷 통신 설치, 마케팅, 홍보활동 등을 제공합니다.
경영평가 지표포함
-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구매 실적이 평가 지표로 포함
-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 관련 평가
*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 실적’ (기재부)
* 자치단체 합동평가 (행자부)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중 ‘정부권장정책 이행실적’ (행자부)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실적
- 제품 (제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미만인 경우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 P = 70(X/0.1) 공식에 따른 점수 부여 - 제품 (제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 이상인 경우 일괄적으로 만점 70점 부여
* X = (해당기관의 사회적협동조합 재화 및 서비스 구매액 * /해당기관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총액*) X 100(%) - 16년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제화 및 서비스) 구매율(X)이 0.1%이상인 기관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감액과 무관하게 만점 30점 부여(만점 부여 구매율 기준 0.1%는 상향될 수 있음)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의무구매 여부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하나, 법적의무구매 비율은 없음
- [협동조합기본법 제 96조의 2및 시행령 26조]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의무구매 여부2
-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 액에 대한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행자부
지표별 | 점수 | 근거법률 | 측정기준 |
중소기업제품 | 2.0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 해당공기업의 구매대상 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구매실적률 |
중증장애인생산품 | 2.0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 전년대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 증가율 – 총구매액 대비 구매목표 달성비율 |
환경부인증 녹색제품 | 2.0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 구매대상 품목의 총구매액 대비 실적률 – 전년대비 녹색구매 금액 증감률 |
장애인의무고용 | 2.0 |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 – 상시근로자(50인 이상) 총수대비 장애인 고용률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산품 | 2.0 |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 – 물품, 용역(공사제외) 총 구매액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구매비율(%) * 1% 구매 시 최고점 1점 부여 |
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 행자부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와 서비스) 구매 실적률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X 100 -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와 서비스) 구매 실적률 : 총 구매액 대비 구매비율
- 총 구매액에 포함할 예산범위는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보조, 민산행사보조, 자산취득비 관련 비목의 전체 집행액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