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차이점

구분 항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공통점 최소설립인원 5인
의결권 1인 1표
조합원자격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자는 누구나 가능
차이점 목적 조합원의 권익 향상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사업범위 사실상 제한 없음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어야 함
설립 시 · 도지사에 설립신고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배당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금지
세제상 혜택 없음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잉여금 적립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적립
행정기관의 감독 없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