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협동조합의 차이점
구분 | 항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공통점 | 최소설립인원 | 5인 | |
의결권 | 1인 1표 | ||
조합원자격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자는 누구나 가능 | ||
차이점 | 목적 | 조합원의 권익 향상 | 공익적인 측면과 비영리성 강조 |
사업범위 | 사실상 제한 없음 | 주사업(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이상인 경우를 의미함)이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이어야 함 | |
설립 | 시 · 도지사에 설립신고 |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 | |
배당 | 이용실적 및 출자액에 따라 배당가능 | 금지 | |
세제상 혜택 | 없음 | 조세외의 부과금 면제 | |
잉여금 적립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 이상적립 | |
행정기관의 감독 | 없음 | 있음 |